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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관증거 보관' 비판에 "영장 위반 아냐…적법한 절차"(종합)
기사 작성일 : 2024-03-25 22:00:31

대검찰청


[ 자료사진]

황윤기 기자 = 검찰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초과하는 디지털 정보를 무단으로 보존한다는 비판에 "법률과 판례에 따른 적법한 형사 절차"라고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25일 "사건 당사자의 일방적이고 잘못된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디지털 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휴대전화 등 저장매체를 그대로 복제한 '전체 이미지'를 형사소송절차가 끝날 때까지 실무적으로 보존하는 것은 피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무관 증거)의 압수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법체계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검의 설명이다.

대검은 "일부 언론이 문제 삼는 부분은 무관 증거의 보관 및 별건 사용이 아닌 전체 이미지파일 보관에 관한 것으로 양자는 구별해야 한다"며 "검찰은 무관 전자정보를 임의 보관하다가 별건의 증거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대검에 따르면 컴퓨터에 저장된 한글파일은 별개 추출이 가능하지만, 휴대전화에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소셜미디어(SNS), 메신저 등의 정보는 1개의 통합 데이터베이스(DB) 형태로 보관돼 기술적으로 분리 추출이 불가능하다.

대검은 "하나의 엑셀 파일에서 하나의 셀만을 별도 추출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구조"라며 "(분리 추출이 불가능한) 전체 이미지 파일은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이므로, 이를 보관하는 것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일부 민간 포렌식 업체는 선별 추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하지만 대검은 기술적 완벽함이 입증되지 않았고 기술 발전 속도에 따라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피고인이 증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거나 민간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가 부재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검증을 위해 전체 이미지 파일의 보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일부 법원 판례에서 이처럼 전체 정보를 보관하는 실무 관행을 '부득이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논리도 폈다.

대검은 "공소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의 진위 확인을 위해 필요 최소한도로 전체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며 "해당 검사실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접근·사용할 수 없도록 기술적·절차적으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법정에서 해당 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터넷 언론사 뉴스버스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있다고 지난 21일 보도했다.

대검은 23일 처음 이런 주장을 반박하는 보도참고자료를 낸 데 이어 이틀 만에 다시 추가 자료를 배포했다.

총선을 앞두고 야권에서 이를 '민간인 사찰'로 규정하며 정치 쟁점화할 조짐을 보이자 적극 반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고,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 행위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예규를 만들어 공공연하게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검은 조 대표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정부의 문무일 검찰총장 재직 당시인 2019년 5월 20일 대검예규를 개정해 공판에서의 증거가치 보전을 위해 사후 검증 등에 필요한 이미지 파일을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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