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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리폼업자의 상표권 침해사건 항소심 내달 22일 시작
기사 작성일 : 2024-03-27 14:00:38

대전 서구 특허법원 청사 전경


[특허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 박주영 기자 = 루이비통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명품 리폼업자에 대한 항소심이 내달 22일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특별민사항소 31부는 내달 22일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의 항소심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특허법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사건을 특허법원장이 직접 재판하는 특별부에 배당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들로부터 건네받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했다.

각 리폼 제품당 10만∼70만원의 제작비를 받아 총매출액이 2천3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루이비통은 A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2022년 2월 소송을 냈다.

자사의 품질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은 위조품으로, 상표의 명성이 손상돼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리폼 제품을 가방 소유자에게 반환한 것에 불과해 같은 물품을 반복해 생산하는 '양산성'과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도달할 때까지 교환·분배되는 '유통성'이 없고, 이에 따라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상표를 사용하거나 리폼 제품을 제삼자에게 판매·유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가공이나 수리를 넘어 원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품질이나 형상에 변경을 가한 경우로, 실질적인 생산 행위와 마찬가지이므로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A씨에게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루이비통이 예비적 청구 원인으로 내세운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특허법원은 "명품을 새 제품처럼 만들어 사용하는 것에 대해 친환경 소비문화로 인식해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상표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이번 재판이 리폼업계에 큰 사회적 파급력을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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