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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김수한 前국회의장 '신군부 인권침해 피해자' 인정
기사 작성일 : 2024-03-27 15:00:30

김수한 전 국회의장


[ 자료사진]

최원정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김수한(96) 전 국회의장(현 국민의힘 상임고문)을 전두환 신군부가 저지른 인권침해의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전날 제75차 전원위원회에서 '합수부에 의한 불법 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김 전 의장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명예 회복 조처 등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1980년 7월 당시 신민당 4선 의원이었던 김 전 의장은 정치적 비리와 부패 행위로 국가 기강을 문란하게 했다며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강제 연행됐다.

신군부는 1980년 5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직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설치하고 정치 쇄신과 사회정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적들을 제거했다. 합수부는 김 전 의장과 함께 김영삼·김종필의 측근 정치인 17명을 연행했다.

불법 구금된 김 전 의장은 강압 조사를 받으며 자신과 가족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생각에 강제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아내의 재산까지 헌납한 뒤 30여일 만에 석방됐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공권력을 위법하게 행사해 김 전 의장의 직업적 자유와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3·15 의거 당시 행진하는 시위대


[진실화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실화해위는 1960년 3·15 의거에 국민학교 학생 3명을 포함해 모두 21명이 참여한 사실도 확인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국민학교 학생의 3·15 의거 참여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무학국민학교 학생이었던 이모 씨는 "개표 장소인 마산시청에서 대치 중이던 경찰들을 향해 돌을 던지는 등 시위에 참여하다가 경찰이 발포해 화장터에 숨어있다가 이튿날 새벽 2시께 귀가했다"고 진실화해위에 진술했다.

진실화해위는 3·15 의거 참여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기념·교육사업 등을 추진할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3·15 의거는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마산 지역 시민과 학생들이 항거한 한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이다.

이밖에 진실화해위는 '이기홍 항일독립운동 사건', '경남 사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등 17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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