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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오 DGB금융 회장 항소심 첫공판…검찰 "해외 처벌사례 있어"
기사 작성일 : 2024-03-27 17:00:18

(대구= 한무선 기자 = 캄보디아 상업은행 인가와 관련해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태오 DGB 금융지주 등의 항소심 첫 재판이 27일 열렸다.


대구 법원


[ 자료 사진]

검찰은 해외에서 비슷한 사안으로 처벌받은 사례 등을 중심으로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을 비롯해 대구은행 전·현직 임직원 4명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검사는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항소 이유로 들며 "이 사건과 같은 사례로 해외에서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제공한 사안 중 국제뇌물 관련 법률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어 참고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피고인들 측은 항소 기각을 요청하며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1심에서 국제상거래와 관련성이 부인돼 부정한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 뇌물죄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며 "우선 뇌물죄와 관련해 1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을 주된 쟁점으로 다음 기일에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 등은 대구은행이 2020년 4∼10월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달러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비슷한 시기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은행이 사려고 했던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 달러가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회장 등이 외국 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점은 인정했지만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과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내국법인과 내국기관 관계여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이 공모해 개인적 이득을 위해 상업은행 전환비용을 조성한 것이 아니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회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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