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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에 차량 주유까지' 조합장 후보, 기부행위로 징역형
기사 작성일 : 2024-03-29 15:01:15

광주지법


[ 자료사진]

(광주= 박철홍 기자 = 선거운동을 위해 각종 선물은 물론 차량 기름까지 제공한 조합장 후보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금품을 받은 B(62)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전남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A씨는 2022년 B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147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집성촌 주민 B씨를 통해 동네 조합원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쌀, 술, 과일선물세트 등을 제공했다.

A씨의 부탁을 받은 B씨는 "조합원들을 찾아다니려면 차에 기름을 넣어야겠다"며 주유소에서 A씨 이름으로 기름을 주유하기도 했다.

A씨는 해당 선거에서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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