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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조달법 제정 추진…"파편화된 법체계 정비"
기사 작성일 : 2024-04-02 18:00:26

조달청


[조달청 제공]

(세종= 민경락 기자 = 정부가 공공부문 조달의 기본원칙 등 조달업무·전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 공공조달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가칭) 추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조달 주체가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명시할 계획이다.

매년 수립하는 공공조달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 등 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용에 관한 책무도 구체화한다.

현재 조달 법령 체계는 여러 개별법으로 파편화돼있고 전체를 총괄하는 일반법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공공조달법이 마련되면 공공조달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국민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 특례 제도의 체계적 성과 관리를 위해 조달 특례 성과관리체계를 도입하는 안도 이날 논의됐다. 조달 특례는 공공 재정을 투입해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사회적 약자 기업 생산품, 친환경 제품 등을 의무·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 부처별로 운영하던 혁신제품 시범 구매 사업을 조달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2024년 혁신제품 시범 구매 기본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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