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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공갈' 언론인 징역 3년 구형에 "환영…단죄해야"
기사 작성일 : 2024-04-03 12:00:33

갑질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전주= 정경재 기자 =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이하 공무원노조)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공직사회를 갉아먹는 사이비 언론인의 퇴출 및 엄정한 사법적 제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최근 검찰이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지역 인터넷신문 발행인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지금 대한민국 공무원은 낮은 보수, 시대에 뒤떨어진 조직 문화, 시도 때도 없는 악성 민원을 감내하면서 간신히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며 "일부는 버티다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거나 미련 없이 조직을 떠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와중에 광고비를 갈취하는 데 혈안이 된 일부 사이비 언론인들 때문에 공무원들은 '그만두고 싶다'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고 있다"며 "행정 서비스 제공의 최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을 이런 식으로 괴롭힌다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겠느냐"라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는 "언론은 사회의 산소통과 같은 존재"라면서 "언론이 스스로 바로 서고 우리 사회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이비 언론인에 대한 단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히며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A씨는 2018년 2월∼2021년 5월 임실군 공무원들에게 22차례에 걸쳐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하며 2천600여만원의 광고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참다못한 공무원들이 기자회견을 개최하려고 하자 공무원노조 간부에게 겁을 줘 규탄 대상이 자신임을 암시하는 회견 문구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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