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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달라" 소송 낸 5명 중 1명 남성…전년대비 5%p↑
기사 작성일 : 2024-04-03 16:00:31

양육비 미지급자 처벌 촉구


김주성 기자 = '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이 2018년 10월 8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과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8

이상서 기자 = #1. 30대 남성 A씨는 2010년 결혼해 남자아이를 뒀으나, 이듬해 협의 이혼을 했다.

이혼 당시 A씨는 친권을 갖고, 상대방은 양육비를 매월 30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양육비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지난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이하 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에게 장래 양육비로 매월 8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양육비 증액을 청구했다.

이혼한 지 12년간 양육비를 받지 못한 데다, 아들이 자라면서 이혼 당시 산정한 양육비로는 아이를 키우기에 버거웠기 때문이다.

이에 법원은 전 배우자가 A씨에게 양육비로 일시금 3천500만원을 지급하되, A씨는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A씨처럼 이혼한 후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는 남성이 늘고 있다.

3일 상담소가 지난해 진행한 양육비 소송구조 사건 87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남성 양육비 소송 신청자는 전년보다 5%포인트 늘어난 21%로 집계됐다.

반면 여성 비율은 84%에서 79%로 줄었다.

남성 소송 신청자의 가족 형태는 전원 부자(父子) 가족이었다.

여성 소송 신청자는 모자 가족 62%, 비혼모 가족 15%, 조손가족 2%로 구성됐다.

상담소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양육비에 대한 권리 인식이 커진 남성들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소송도 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령별로는 소송 신청인과 상대방 모두 40대가 가장 많았다.

이어 신청인의 경우 30대(28%), 50대(20%), 20대(8%) 순이었고, 상대방의 경우 50대(24%), 30대(22%), 20대(9%) 순이었다.

양육비 소송구조는 양육비의 액수를 결정하는 '양육비 청구 사건'이 30%, 이에 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사건'이 70%였다.

이 가운데 59%가 종결됐다.

종결된 사건 가운데 장래 양육비가 가장 낮게 인정된 금액은 월 30만원이었고, 가장 높은 금액은 월 100만원이었다.

양육비 미지급을 사유로 양육비 이행 명령 신청을 한 28건의 미지급 양육비는 1천만∼3천만원이 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3천만∼5만원(18%), 5천만∼1억원(7%) 등이었다.

상담소에 따르면 대부분 양육자는 양육비 이행까지 가는 절차가 복잡하고, 긴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실제 양육비 청구 판결을 받아 이행 명령 신청했으나 감치처분 신청까지 1∼2년이 소요되는 탓에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상담소 관계자는 "지금은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을 때 비로소 감치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며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게 바로 감치처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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