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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5개 시장, 국내산 수산물 구매 고객에 최대 2만원 환급
기사 작성일 : 2024-04-03 16:01:10

경남 시장 5곳, 수산물 환급행사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오는 6일부터 국내산 수산물 구매비용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를 한다고 3일 밝혔다.

경남도는 국비 6억7천만원으로 마산수산시장(창원시)·서호전통시장(통영시), 고성시장·고성공룡시장(이상 고성군), 남해전통시장(남해군) 등 5곳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는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 30% 한도에서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한다.

22대 총선일을 제외한 6∼12일, 13∼19일 사이 5개 시장 상인회가 국내산 수산물 카드 결제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제출하는 고객에게 구매 금액 30% 한도에서 최대 2만원씩, 두 번에 걸쳐 1인당 최대 4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행사 당일 6만7천원 이상을 쓴 고객은 2만원, 3만4천원 이상∼6만7천원 미만을 사용한 고객은 1만원을 받는다.

일반 수산물과 젓갈 등은 환급 대상이지만,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과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횟집 등 음식점은 환급 대상이 아니다.


온누리상품권


[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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