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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간 성폭력 사안 알렸더니 교사 부당 전보…철회해야"
기사 작성일 : 2024-04-03 19:00:33


[서혜림 촬영]

서혜림 기자 = 지난해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간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는데, 학교 측이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2차 가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3일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성추행 사건 관련 학교 측의 초기 대응이 부족했던 것은 맞지만, 개선 사안을 권고했고 학교 측도 이를 이행했다고 해명했다.

A중학교 성폭력 사안 관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학교 교장, 중부교육지원청장 등을 불이익 조치, 비밀누설죄, 정서적 아동학대죄 등으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A중학교의 상담부장으로 재직했던 B교사는 사회 교과 과목 정규 교사였는데, 지난해 5월쯤 여학생들이 다수의 남학생에게 지속해서 성희롱당했다는 사실을 상담 과정에서 파악했다.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의 몸매를 평가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소문을 내는 등 지속적으로 성추행, 성희롱했다고 A공대위는 주장했다.

B교사는 이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조사를 하고 교장과 교감에게 사안을 보고했다. 설문조사에는 여학생 31명이 참여했고, 29명이 성희롱을 겪거나 목격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피해 학생을 생활지도부실로 부르는 등 오프라인 조사를 해서 2차 가해가 됐다고 공대위는 주장했다.

이 때문에 피해 학생들의 신원이 노출됐고, 남학생들이 피해 학생을 비아냥거리고 의자를 세게 차는 등 괴롭힘을 지속했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인권옹호관은 지난해 이런 사실을 접수하고 A학교를 조사했고 사실을 파악해 회복 프로그램 실시 등 학교 측에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측은 인권옹호관의 권고 사안을 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교사는 올해 다른 학교로 전보됐는데, B교사와 공대위는 이것이 '고발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해당 교과가 과원(過員)이 돼 전보 원칙에 따라 전보됐을 뿐 이번 사안과 관계없다고 반박했다.

공립학교 교사는 보통 5년에 한 번씩 학교를 옮기는데 B교사의 경우 4년 만에 학교를 옮겼다. 이는 해당 과목에서 과원이 발생해 원래 정해진 원칙에 따라 다른 학교로 옮겨졌다고 교육청은 설명하고 있지만, B교사 측은 성폭력 신고에 따른 부당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대위는 "피해 학생들은 믿고 의지할 교사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당장 부당전보를 철회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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