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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표류'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14년 만에 특구 지정 해제
기사 작성일 : 2024-04-04 10:00:17

고흥 우주 해양 리조트 특구 일대


[전남도 제공]

(무안= 전승현 기자 = 전남 고흥 우주 해양 리조트 조성 예정지가 사업의 장기 표류로 14년 만에 특구에서 해제됐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 9월 고흥군 영남면 남열리 일대 1.18㎢에 숙박시설과 골프장, 짚트랙 등을 갖춘 관광단지를 조성하고자 이 일대를 우주 해양 리조트 특구로 지정·고시했다.

전남도는 당시 정부의 특구 지정에 발맞춰 개발을 원활하기 위해 이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도 지정했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의 특구 내 토지 매입률이 14%에 그치며 사업은 표류했다.

정부와 전남도 구상과 달리 우주 해양 리조트 특구로 지정된 지역이 접근성이 떨어지고 특구 내 사업성도 크지 않아 민간투자자들이 투자를 기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특구 지정을 해제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고흥 우주 해양 리조트 조성이 원활하지 않아 특구 지정을 해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도 최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고흥 우주 해양 리조트 특구로 묶였었던 남열리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키로 했다.

해당 지역은 앞으로 고흥군수의 토지거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 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가 없어진다.

도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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