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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암진료 협력병원 47곳으로 늘려…공보의 파견기간 연장(종합)
기사 작성일 : 2024-04-04 13:00:32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회의 결과 브리핑


(세종= 배재만 기자 =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4.4

성서호 기자 =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암 진료협력병원 47곳으로 늘렸다.

전공의들이 떠난 뒤 '의료 공백'을 메우고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등은 파견 기간을 연장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제27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정부는 진료협력병원 168곳 중 암 진료 적정성 평가에서 1, 2등급을 받은 병원들과 '암 진료 협력병원'을 운영 중인데, 이날로 2곳을 추가해 암 진료 협력병원을 총 47곳 지정했다.

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은 뒤 집 근처 암 진료 협력병원에서 예후 관리를 받게 하는 것이다.

전병왕 중수본 총괄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진료 협력병원들은 암 수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병원들"이라며 "이런 종합병원들도 상급종합병원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암 진료 협력병원을 70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또 암 환자 지원 강화를 위해 국립암센터에 '암 환자 상담 콜센터'를 설치하고, 5일까지 직원을 모집한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1차로 파견한 공보의와 군의관 154명의 파견 기간이 이달 7일 끝남에 따라 110명은 파견 기간을 한 달 연장하고 44명은 교체하기로 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환자 전원(轉院) 시에 주는 정책 지원금을 기존 8만9천원에서 12만원으로 올린다.


길어지는 의정갈등 속 진료 기다리는 환자


3월 29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 환자가 진료를 기다리며 누워 있다. 2024.3.29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전달체계에 맞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으로, 현재 이와 관련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날 중수본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 실적도 점검했다.

4개 권역 긴급대응상황실을 통해 3월 4∼31일 응급환자 총 249명을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했고, 경증 환자 분산 지원사업으로 3월 15∼31일 총 4천649명의 경증 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했다.

전 총괄관은 "앞으로도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적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들과 직접 만나 대화하겠다고 제안한 만큼 정부는 이날도 의사들에게 대화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전 총괄관은 대통령과 전공의 대화 상황에 진척이 있는지 묻는 말에 "상세한 내용은 아직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답했다.

조규홍 중수본 본부장은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의료계와 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전공의는 대화 제안에 적극적으로 응해주길 바란다"며 "의료계에서도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합리적이고 통일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충북 충주에서 70대 노인이 전신주에 깔린 뒤 병원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숨진 사고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 총괄관은 "지난달 22일에 전신주에 깔려서 다치셨고, 그날 오후 5시 30분경에 119 구급대에서 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구급대는 환자 상태 평가에서 복강 내 출혈까지는 의심하지 못했고, 발목 골절 치료를 위한 병원을 선정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이 수용 의뢰를 받은 병원이 복강 내 출혈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자세한 내용은 조사 후에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원의가 다른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게 한 조치가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라 보건의료 위기가 심각 단계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한시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했다"며 "지방자치단체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다시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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