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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에 동·호수 안 써도 아파트 관리 앱 이용할 수 있어야"
기사 작성일 : 2024-04-05 18:00:41

아파트 단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 자료사진]

이상서 기자 = 아파트 관리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카페를 사용할 때 이용자 계정(닉네임)에 동·호수를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의 판단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일 열린 '제51차 분쟁조정위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2001년 도입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 외적으로 원만히 조정하는 것이 목표다. 준사법적 심의기구인 분쟁조정위가 담당한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앱이나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서 이용자 계정에 동·호수 표기를 의무화한 것을 중지해달라는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해당 조정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접수된 아파트 앱 관련 분쟁조정은 총 17건이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과 익명 처리 원칙,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개인정보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2024년 분쟁조정 운영계획안'도 확정됐다.

분쟁조정위는 현재 월 1회 개최하던 분쟁조정 처리 기간을 3주 1회로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개개인의 정보에 관한 분쟁조정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기업도 고객의 개인정보에 관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접수 채널을 다양화해 분쟁조정 신청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관계부처 등과 관련 정보를 공유해 피해 구제 방안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인호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강화된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가 신속하게 구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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