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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 증인 "변호인 조력 필요" 헌법소원 냈지만 각하
기사 작성일 : 2024-04-07 12:00:30

헌법재판소 간판


[촬영 권지현]

이대희 기자 =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1심 재판의 증인이 법정 증언 시 변호인 동석 신청을 법원이 거부하자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당시 법원의 판단은 '재판'에 해당하며, 헌법재판소법상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측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한 교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 자녀가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2020년 7월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 전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 교수는 이 의혹과 관련해 2019년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에, 증언거부 등 적절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이 증인신문 때 동석해 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그는 당시 "검찰이 피의자 지위를 방치한 채로 제 법정 증언을 모아 장차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증언거부권을 가진 증인이 증언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거나 변호인이 대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규칙상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증인채택 결정은 취소됐다.

한 교수 측은 자신과 같이 다른 사건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증인에 대해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며 2020년 9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이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이를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만 규정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법 68조1항을 근거로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은 종국 판결 외에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한다"며 "이 사건 거부행위는 재판장으로서 소송절차에 대해 내린 공권적 판단이므로, 이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사의 변호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인채택 결정이 취소됐고, 한 교수는 이후 정 전 교수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증인으로 신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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