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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5일부터 모든 병의원,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보고한다
기사 작성일 : 2024-04-08 12:00:36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세종= 배재만 기자

성서호 기자 =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보고하도록 한 '비급여 보고' 제도가 이달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달 15일부터는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보고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의료법 등에 따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비용과 진료내역 등을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데, 이러한 비급여 현황을 파악해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앞서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했고, 이달부터는 이를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올해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기존 594개에서 1천68개로 늘었다.

비급여 공개제도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공개제도를 통해 비급여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복지부 국민보건계정에 따르면 비급여 본인부담액은 2013년 17조7천129억원에서 거의 매년 증가해 2021년 30조원을 돌파했고, 2022년에 32조3천213억원까지 늘었다.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을 끼워서 진료하는 '혼합진료'가 한몫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정부는 무분별한 혼합진료를 금지하기로 한 바 있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더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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