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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도로·주차장 장기간 무단 방치 차량 일제 정리
기사 작성일 : 2024-04-09 12:00:42

주차장 방치 차량 (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익산= 정경재 기자 = 전북 익산시는 도심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을 일제 정리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세워둔 차량 등이다.

공공기관 주차장이나 공영·부설주차장에 오래 방치된 차량도 정리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 소유자에게 자진 처리를 유도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견인·폐차·직권 말소 방식으로 차량을 정리할 계획이다.

도로나 사유지 등에 차량을 무단 방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시는 지난해에도 무단 방치 차량 330대를 적발해 이 중 86대의 소유자를 검찰에 넘겼다.

채수경 시 교통행정과장은 "자동차 무단 방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라면서 "이들 차량을 적극적으로 정리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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