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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건브로커' 관련 비트코인사건 수사기밀 유출 수사(종합)
기사 작성일 : 2024-04-11 12:01:14

광주경찰청


[ 자료사진]

(광주= 박철홍 정회성 기자 = 검찰이 '사건브로커' 성모(63)씨가 연관된 수백억대 비트코인 유출사건에서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수사기밀을 사전 유출한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광주경찰청 정보화장비계 서버실과 일선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수사·인사청탁 범행으로 지난해 광주·전남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브로커 성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비트코인 유출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은 복역 중인 아버지를 대신해 환산 금액이 4천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 매개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이모(35·여)씨에 대한 수사를 2022년 진행했다.

경찰은 이씨를 검거하며 비트코인 1천798개를 압수했는데, 일일 거래량 제한 탓에 압수수색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틈에 1천476개 비트코인(재판 당시 시세 기준 608억원 상당)이 사라졌다.

경찰은 이씨 측이 비트코인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해 검찰 송치했으나, 지난 2월 열린 2심 재판에서 이씨는 "비트코인 탈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609억원 추징 대부분을 면제받았다.

이 사건에서 성씨는 이씨 언니와 친분이 있어 범죄수익금 일부 환전을 알선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사건브로커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성씨는 검찰에 "사건 담당 경찰관이 이씨의 비트코인 압수수색 전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해당 담당 경찰관이 비트코인 유출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경찰관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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