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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파기환송심서 명예훼손 무죄
기사 작성일 : 2024-04-12 15:00:34

작년 10월 대법원 법정 향하는 박유하 교수


박동주 기자 =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26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날 오전 박 교수가 서울 대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10.26

이영섭 기자 =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67) 세종대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12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작년 10월 박 교수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을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각 표현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으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검찰이 기소한 표현 35개 중 11개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맞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 등의 표현을 문제삼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저서에 있는 표현들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며 원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적 연구 윤리를 위반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의 결과라거나 논지나 맥락과 무관한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학문적 연구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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