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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특정 국가 의존도 50% 넘으면 조기경보 대상
기사 작성일 : 2024-04-15 12:00:15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 송정은 기자 = 오는 6월부터 특정 국가 의존도가 50% 또는 특정 지역 의존도가 75%를 넘는 물자나 원재료는 정부 '조기경보시스템'의 대상이 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이런 내용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월 27일부터 시행될 공급망기본법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공급망 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물자·원재료 등의 국내외 수급 동향과 가격, 생산량의 변화, 외국정부·기업의 정책변경, 물류· 지급·결제의 장애 가능성 등을 점검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관리키로 했다.

이번 시행령에서 대상 물자와 원재료 기준을 '특정 국가 의존도가 50% 또는 특정 지역 의존도가 75%' 이상으로 구체화했다.

이밖에 공급망기본법에 따라 국가·국민 경제활동에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자와 원재료도 포함된다.

아울러 25명 이내의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정부 측 18명과 민간 7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 측으로는 기재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장 16명이 지정된다.

민간위원은 ▲ 경제안보·공급망 관련 단체 또는 연구기관의 장 ▲ 공급망 관련 협회의 장 ▲ 기타 경제안보·공급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위촉할 예정이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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