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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량 초과 트럭 몰다 '3명 사상' 사고 낸 60대 금고 2년 실형
기사 작성일 : 2024-04-16 16:00:37

사고 당시 모습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영월= 박영서 기자 = 적재량을 초과한 화물차를 몰다가 건물을 들이받아 3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1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1명의 유가족과 합의한 사정과 사고 당시 마지막까지 최대한 차량을 멈추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11시께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사음1교 인근 도로에서 15t 트럭을 몰다가 정선군청 주정차관리사무실이 있는 조립식 임시 건물을 들이받아 20∼30대 직원 2명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30대 직원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차량은 건물을 들이받은 뒤 하천으로 추락했다. 그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밀렸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적재중량이 12.5t인 트럭에 21t의 화물을 싣고는 적재량이 15t이 넘는 화물차 통행이 금지된 교량을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다.

사고 이후 경찰은 사고가 난 군도의 화물차량 통행 제한 수준을 적재 중량 15t에서 5t으로 강화해 조정하고, 전 구간에 교통안전 시설물 등을 확충했다.

사고로 숨진 30대 나모씨의 누나 나혜영(41)씨는 와 통화에서 "동생을 잃고 나서 '인재(人災)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하는 주장들이 공감을 얻어도 동생은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이미 떠난 뒤였다"며 "가족 모두가 큰 고통 속에 지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직 아빠의 손길이 절실한 두 아이와 남편을 잃고 생기를 잃은 동생의 아내를 바라보는 것 또한 큰 고통"이라며 "동생을 그렇게 만든 분이 50년형, 아니 100년 형을 받아도 유가족들의 헝클어진 삶이 제자리를 찾기란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

나씨는 "사회적 약자의 논리에 맞춰 감경된 형량을 받아들이게 될 트럭 기사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꼭 가슴에 품고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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