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주목! 대전 조례] '두 자녀 이상 가정에 혜택을'
기사 작성일 : 2024-04-17 08:00:31

[편집자 주 =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조례 제정이 활발해지려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는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해 제9대 대전시의회가 처리한 조례 가운데 144만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격주 수요일 약 20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금선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전= 김준범 기자 = 지난해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24만9천200명)보다 1만9천200명(7.7%) 줄었다. 매년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작년 0.72명으로 전년(0.78명)보다 0.06명 줄며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이처럼 출산율이 바닥을 치자 각 지방자치단체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대전시의회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둘 이상 자녀를 가진 가정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7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이금선(유성구4) 대전시의원은 지난 2월 '대전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를 대표로 발의했다.

대전시 다자녀가정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해 양육하는 가정으로 정의됐다.

조례에 따라 대전시장은 다자녀가정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다자녀가정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을 다방면으로 지원하도록 힘써야 한다.

주택 공급 및 주거 안정과, 양육·보육·교육·돌봄 지원 방법 등을 모색해야 한다.

조례는 다자녀가정이 교통편의 및 교통비를 지원받거나 공공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다자녀가정 양육환경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인구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