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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2심 시작…"고발장 작성 안해"vs"징역1년 가볍다"
기사 작성일 : 2024-04-17 13:00:34

공수처 기소사건 첫 유죄판결…손준성 1심서 징역 1년


임화영 기자 =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4.1.31

이영섭 기자 =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는 2심에서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장의 변호인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이같이 말하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수처 검사가 제출한 정황 증거만으로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원심은 논리적 비약을 통해 사실에 대해 판단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 검사장과 김웅 의원이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주고받았다고 하는 시점에 단 한 번의 통화나 문자도 오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검사는 1심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손 검사장이 김 의원을 통해 조성은씨한테 자료를 전달한 것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이 너무 가볍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3자' 개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김 의원과 조씨를 2심에서 다시 한번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해야 할 듯하다"고 밝혔다.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지난 1월 1심은 이들 자료가 손 검사장→김 의원→'제보자' 조성은씨 순서로 전달됐다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사실로 판단하고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을 작성해 전달한 것만으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발생했다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손 검사장은 작년 12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됐다. 탄핵 심판을 맡은 헌재는 지난 3일 탄핵 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심판을 당분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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