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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무원 "공흥지구 사업시한 임의변경 부적절했다고 생각"
기사 작성일 : 2024-04-17 19:01:11

양평군청


[양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여주= 이우성 기자 =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들 재판에서 사업 초기인 2011년 양평군에서 도시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은 실시계획인가 기간이 만료됐는데 사업시한을 임의로 변경해준 건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공흥지구 시행사가 사업을 제안한 사업 초기인 2011~2012년 양평군 도시과에서 도시개발 업무를 했던 A씨는 17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양평군 공무원 3명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4차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러한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실시인가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사업시행자나 시행 기간을 변경하는 업무는 담당 국장 결재(국장 전결)로 처리할 '경미한' 사항이 아닌 국장의 상급자인 부군수가 결재해야 할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피고인들이 사업시한을 임의로 연장하지 않으면 아파트 준공이 늦어지고, 입주 예정자들의 불편이 우려된다는 점을 고려해 불가피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업무 프로세스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반대신문에 나선 피고인 측 변호인이 "도시개발법과 같은 법 시행령, 업무 지침을 보면 시행자와 시행 기간 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데 (피고인들의 업무처리가 위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A씨는 즉답을 피하면서 "당시 제가 처리한 건 아니지만 관련 업무를 할 때 관련 법과 시행령, 업무 지침 등을 확인하면서 한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특혜 의혹이 불거진 후 경기도가 2021년 11~12월 양평군에 대해 특별감사를 했을 당시 감사에 참여했던 당시 도청 공무원 2명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됐다.

당시 양평군 감사를 진행한 도 공무원 B씨와 C씨는 검찰이 "감사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느냐"고 묻자 "크게 두 가지인데, 실시계획 인가 변경 과정과 사업준공 후 개발이익 환수과정에서 개발부담금 부과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파악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이 "도 감사를 통해 지적 사항은 어떤 법률 규정에 근거한 것이냐"고 묻자, B씨와 C씨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들은 2016년 6월 공흥지구 개발사업 준공 기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사업 시한 연장과 같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중대한' 변경 사항을 마치 '경미한' 사항인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사업시한 변경과 관련한 절차를 원칙대로 밟을 경우 아파트 준공이 늦어지고, 그로 인해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쏟아질 것을 우려, 사업 시한을 임의 변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재판은 6월 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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