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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국가정원 죽순 지켜주세요"…울산시, 무단 채취 단속
기사 작성일 : 2024-04-22 07:00:30

태화강 대숲 죽순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태화강 국가정원 내 대숲에서 자라는 죽순 보호 활동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십리대숲 지킴이 자원봉사회 회원들로 구성된 '죽순 지킴이 봉사단'이 대숲 죽순을 무단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단속과 함께 대숲을 방문하는 시민에게 죽순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도 함께 한다.

태화강 국가정원 대숲에는 매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죽순이 자란다.

대숲은 태화지구에 11만㎡, 삼호지구에 15만5천㎡ 규모로 형성돼 있다.

대숲에는 왕대, 맹종죽, 오죽, 구갑죽 등 다양한 대나무가 분포하고 있다.

불법으로 죽순을 채취하거나 훼손하면 형법상 재물손괴나 공공재 절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되므로 시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죽순이 올라오면 일부 시민이 식용 목적으로 몰래 채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숲 보전을 위해 시민 모두가 지킴이가 되어 죽순을 보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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