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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하 과태료"…보령해경, 출입통제장소 집중 관리
기사 작성일 : 2024-04-22 11:00:33

"무단출입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보령 죽도방타제에 걸린 펼침막 [보령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 정윤덕 기자 =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봄 행락철을 맞아 연안 나들이객이 증가함에 따라 다음 달 19일까지 연안해역 출입통제장소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보령해경 관할지역 내 출입통제장소는 보령 대천항 서방파제, 보령 남포면 죽도방파제, 서천 동백정 방파제, 서천 서면 마량포구 갯바위 등이다.

이들 장소에 무단출입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령해경은 해수면이 높아지는 대조기인 오는 23∼29일 연안 안전사고 위험 주의보도 발령했다.

이 기간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갯벌·해안 등 사고 다발구역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재춘 해양안전과장은 "방파제나 갯바위 등 위험구역 출입을 피하고, 무리한 연안 체험활동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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