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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청년 주거생활 돕는다…연간 150만원까지 월세 지원
기사 작성일 : 2024-04-22 12:00:17

양산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양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 최병길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2024 양산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 청년에게는 월 최대 15만원을 10개월간(연 최대 150만원)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양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주택기준은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22일부터 5월 3일까지다.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www.gyeongnam.go.kr/baro) 또는 앱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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