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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공론화위 결론은 "'더 내고 더 받는 안' 선호 우세"
기사 작성일 : 2024-04-22 16:00:09

이유미 기자 =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2.5%'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함께 상향 조정하는 안을 가장 많이 희망했다는 뜻이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 연금개혁안 2개 압축


김주성 기자 = 12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당실에서 민원인이 상담을 받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연 의제숙의단 워크숍에서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등 2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이 채택됐다. 의제숙의단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 등 2가지 안을 정했다. 2024.3.12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을 선호했고, 42.6%는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둘의 격차는 13.4%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를 넘었다.

'의무가입 연령 상한'과 관련, 시민대표단의 80.4%는 현재 만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선호했고, 17.7%는 현행 유지를 원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복수 응답 가능)으로는 출산크레딧 확대(82.6%), 군복무 크레딧 확대(57.8%) 순으로 응답했다. '크레딧' 제도는 출산 및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연장해주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아우르는 구조 개혁과 관련해선 현행 기초연금 구조를 유지하자는 응답(52.3%)과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자는 응답(45.7%)이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였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의 경우 '보험료율 인상' 동의율이 69.5%에 달했다. '직역연금 급여 일정 기간 동결' 동의율은 63.3%, 관련 논의 기구 구성 동의율은 68.3%였다.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방안으로는 국민연금 지급 의무 보장(동의 92.1%), 기금수익률 제고(동의 91.6%) 방안이 주로 선택됐다.

퇴직연금의 경우 준공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46.4%였고, 중도인출 요건 강화 27.1%, 제도 현행 유지는 20.3%로 나타났다.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현판식


한종찬 기자 = 31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균 공론화위원장과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31

이는 네 차례 숙의토론회를 마치고 진행된 최종 설문조사 결과다.

시민대표단은 국민연금 학습 전(3월 22∼25일), 숙의토론회 전(4월 13일), 숙의토론회 뒤(4월 2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1차 조사에서는 소득보장안(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이 36.9%,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이 44.8%였고, 2차 조사에서는 소득보장안이 50.8%, 재정안정안이 38.8%였다. 3차 조사에서는 소득보장안 56.0%, 재정안전안 42.6%로, 학습과 토론을 거치며 선호도가 역전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연금특위(위원장 주호영)는 조만간 공론화위의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여야 간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에 나설 예정이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5월 29일) 전에 합의안을 도출하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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