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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서 발전사업도'…정부, 영농형 태양광 제도 도입
기사 작성일 : 2024-04-23 17:00:18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신선미 기자 = 정부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게 하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열린 '2024년 제1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에 농업과 에너지 생산을 병행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농업인들은 농지를 보전하면서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도입 전략을 세우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지 소유 농업인을 사업 주체로 설정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이 관련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등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영농형 태양광 시설 파손 등에 대비할 수 있는 관련 보험 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을 비우량 농지에 모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식량 안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일시 사용 허가를 내주고, 허가 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농지를 공익직불금(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재생에너지 지구'에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산업부와 협의해 금융 사업 등 정책적 인센티브(혜택)를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가 농업인인지와 영농계획서 등을 확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승인받은 경우 허가 취소, 과태료, 벌칙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내년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영농형 태양광 추진 실태도 점검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시행되면 발전 수익이 추가돼 농가 소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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