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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EU서 '강제노동' 수입품 철퇴…韓기업도 유의해야
기사 작성일 : 2024-04-23 23:00:57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 건물


[유럽의회 홈페이지 캡처]

(브뤼셀= 정빛나 특파원 = 2027년께부터 유럽연합(EU) 전역에서 '강제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수입품의 역내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유럽의회는 23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강제노동 제품 판매금지 규정이 찬성 555표, 반대 6표, 기권 45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만간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가 승인하면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된다. 회원국은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안에 규정을 시행해야 한다.

규정에 따르면 생산 공정 과정에서 강제노동이 관여된 제품은 역내 수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모든 기업과 산업군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EU 내 온라인 시장에서의 판매도 금지된다.

규정이 시행되면 EU 집행위원회는 국제기구, 협력 당국, 내부 고발자 등에게 확보한 사실적이고 검증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강제노동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한 직권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제품 판매 금지 결정을 받은 업체는 즉각 EU 전역에서 제품을 회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재고는 기부하거나 재활용 또는 폐기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재받은 업체는 '강제노동 행위'가 완전히 없앴다는 사실을 입증한 뒤에야 EU 시장에서 판매를 재개할 수 있다.

강제노동 규제와 관련 EU는 현재 기업에 공급망상 강제노동이나 삼림벌채 등 인권과 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문제 해결 의무를 부여하는 '공급망 실사 지침' 입법을 위한 유럽의회 최종 표결도 오는 24일 실시한다.

공급망 실사 지침(Directive)은 회원국이 별도로 국내법을 제정해야 하는 법적 가이드라인에 해당해 각국에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다.

이에 비해 강제노동 금지 규정(Regulation)은 EU 전역에서 일괄 적용되는 가장 강력한 EU 입법 형태다.

강제노동 의혹이 꾸준히 제기된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을 겨냥한 규정이라는 시각이 있으나 모든 기업·산업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만큼 한국 기업 역시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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