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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4년 노력 끝에 '무카페인' 등 표기 가능토록 규제개선
기사 작성일 : 2024-04-24 12:00:16

(안양=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양시는 중앙정부 건의를 통해 차나 우유, 땅콩 등의 식품에 '무카페인', '무우유' '무땅콩' 표기를 할 수 있도록 식품기피성분표기 규제를 해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안양시청사


[안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존에는 국내 업체가 식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할 때 제품 안에 어떤 성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표기하는 것이 부당한 광고로 금지됐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되는 차(茶) 제품에 '카페인이 없다'는 표기를 하지 못했고, 알레르기 유발물질이나 채식주의자 기피성분 정보도 제공할 수 없었다.

이같은 규제 때문에 국외에서 제품을 수입할 경우 '무카페인' 표기를 스티커로 가리거나 제품 용기를 교체해야 통관할 수 있었고 이런 작업에만 기업당 연간 수천만원의 비용을 써야 했다.

더구나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해외 제품을 직접 구매할 때는 '무카페인' 표기가 된 제품을 그대로 구입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소비자의 선택권을 좁히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로 지적됐다.

안양시는 이런 기업의 애로사항을 2020년 발굴한 뒤 카페인뿐 아니라 알레르기 유발물질도 식품에 표기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300여차례에 걸쳐 협의했다.

특히 지난해 4월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제86차 정기회의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안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12월 식품 등의 표기·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가 개정되면서 올해 1월부터 식품기피성분표기 규제가 개선됐다.

최대호 시장은 "규제 개선으로 국민의 건강권 및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양한 기호에 맞춘 식품 개발이 촉진되어 안양을 비롯한 전국의 식품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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