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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편의 대가 뇌물' 전 대구국세청장, 혐의 전면 부인
기사 작성일 : 2024-04-24 15:00:40

대구지법


[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 최수호 기자 =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현금 1천여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가 24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이날 오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세무조사 편의를 위한 청탁과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2년 8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무실에서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세무사 B씨가 건넨 현금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B씨 역시 대구국세청 출신으로 나타났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현재 구속기소 된 B씨는 A 전 청장뿐만 아니라 현직 세무공무원 4명에게 각종 세무조사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1천만∼2천만원 상당 금품 등을 제공하고, 또 다른 세무공무원 1명에게 세무조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을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앞서 지난 3월 대구지검은 세무조사 무마 대가 등으로 뇌물을 받거나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적용해 A씨와 현직 세무공무원 5명 등 6명을 기소했다.

세무사 B씨와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업자 1명, 탈세 사범 3명 등 5명에게도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혐의를 적용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수백억원대 탈세 사범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관 세무사와 세무 공무원들의 범행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다음 달 17일 이번 사건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한 2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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