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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차고지증명제로 상속받은 차량 등록도 못해"
기사 작성일 : 2024-04-25 11:01:10

(제주= 고성식 기자 = 제주에서 전국 유일하게 시행하는 차고지 증명제로 인해 서울에 거주하는 위독한 부친의 차를 차후 상속받더라도 차고지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으면 처분이 어렵다는 제주 도민의 민원이 제기됐다.


상속·증여 자동차 차고지증명제 유예 건의 게시글


[제주도 누리집 신문고 캡처]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청 누리집 신문고에는 "상속 및 증여되는 자동차에 대한 차고지증명제 유예를 건의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서울에 살고 계신 부친이 위독한데 안 좋은 상황이지만 일단 상속 문제 해결을 위해 알아보던 중 황당한 일이 있다"며 "제가 등록지가 제주도로 돼 있어 차고지 증명을 하지 않으면 (부친 차량 1대를 자신의 소유로) 명의이전이 안된다"고 말했다.

제주에서는 자동차를 소유하려면 사용 본거지에서 직선거리로 1㎞ 이내에 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차고지를 확보해야만 차량 명의를 등록할 수 있다.

민원인의 경우 부친의 차량을 상속받은 후 제주로 가지고 오지 않고 곧바로 서울에서 팔 계획인데 명의이전이 되지 않아 팔지 못한다는 것이다.

제주에 거주하는 민원인은 이미 차고지 2곳을 마련해 다른 차량을 등록해 사용하고 있다며 상속받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곧바로 팔 예정인데 이를 등록하기 위해 추가로 1곳의 차고지를 마련하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속받을 차를 운행할 생각도 없으며, 제주도로 가져올 생각도 없다"며 "수일 내로 명의 이전 후 상속받을 차를 판매할 생각이나 명의 이전 자체가 불가능해 당연히 판매도 안 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제가 사는 지역은 집주변 1㎞ 내에 차고지를 마련할 곳이 아예 없고 현재 거주하는 단독주택에는 이미 주차면 2면을 조성해 있다"며 "그래서 추가로 주차장을 만들기도 어렵고, 사용하지도 않을 차에 대한 주차장을 또 만드는 것은 비용 낭비"라고 말했다.

차고지증명제는 차량 증가 억제와 교통체증,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07년부터 제주에서 시행하고 있다.

주차면이 적은 빌라 또는 아파트 월세 거주자 등 일시 거주자나 이주민의 경우 차고지 마련이 어렵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또 차량을 장기로 빌려 타거나 다른 지역에 거주지를 등록해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받아 운행하는 꼼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차고지증명제에 따라 차고지가 마련되지 않으면 차량을 등록 이전할 수 없다"며 "이번 신문고 사례도 차고지 마련 없이는 다른 이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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