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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통해 검경 인사·수사 비위 관여 잇단 징역형(종합)
기사 작성일 : 2024-04-25 17:00:38

'사건브로커' 인사비위 수사 검찰, 전남경찰 압수수색


[ 자료사진]

(광주= 박철홍 기자 = 금품을 주고받으며 경찰 승진 인사에 관여하거나, 수사 편의를 봐준 전·현직 검찰 수사관·경찰관, 브로커 등 11명이 3개의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25일 제3자뇌물교부·취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10명에 대한 2건의 재판 선고를 했다.

재판부는 전직 경찰 인사 브로커 이모(65)씨에게 징역 3년(1천만원 추징)을, 사건브로커 성모(63)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브로커를 통해 승진 인사를 청탁한 현직 경찰관 5명과 금품 중간 전달책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하거나, 징역 6개월~1년의 집행을 1~2년간 유예하고 각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브로커 이씨와 성씨는 2021년 현직 경찰 간부 5명으로부터 경감 승진대상자 1천500만원, 경정 승진대상자 3천만원 등 총 1억1천500만원을 받고 당시 전남경찰청장에게 승진 인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승진청탁자 등에게서 받은 현금 중 1천만원을 수고비로 챙기고 1억여원은 사망한 김재규 당시 전남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간 전달책 3명은 전직 경찰관·사업가 등으로, 승진청탁자들에게서 뇌물을 받아 브로커들에게 전달했다.


광주지검 광주고검


[TV 제공]

경찰관 5명은 대부분 경정이나 경감으로 승진하기 위해 뇌물을 건넨 혐의가 적용됐는데 이들은 정상적으로는 승진할 수 없는 후순위자들이었지만, 뇌물을 건넨 후 지휘관 평가 등에서 만점을 받고 승진했다.

이중 이씨는 검찰의 '위법 수사'를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검찰 수사가 모두 정당하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경찰 인사의 신뢰가 무너졌고, 경찰의 명예도 훼손됐다"며 "매관매직 행위를 근절하는 차원에서라도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도 이날 오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6급 수사관 심모(57)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천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심씨는 '사건 브로커' 성모(63) 씨로부터 1천300만원 상당의 골프·식사 접대, 현금 등을 받고 검찰이 수사 중인 가상자산 사기 사건의 피의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진술서 작성을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사건 브로커 관련 인사·수사 청탁에 연루된 브로커와 검경 전·현직 총 18명(10명 구속기소)을 기소하고, 후속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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