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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통계·회계 조작에 '철퇴'…회계 부당이득금의 10배 벌금
기사 작성일 : 2024-04-26 11:00:59

인교준 기자 = 중국 당국이 자국 내 통계 또는 회계 조작 근절을 위해 해당 행위를 통한 부당이득금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최고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지난 23일부터 관련 통계 및 회계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중국 전인대 개최 모습


[ 자료사진]

캉이 국가통계국 국장은 "지속적인 데이터 조작, 비효율적인 감독, 부당행위자에 대한 낮은 수준의 처벌 문제에 직면한 상태"라면서 통계·회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개정안은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랴오민 재정부 부부장(차관)은 전인대에 보낸 성명을 통해 "(중국 내에서) 회계 정보가 왜곡되는 사례가 많을뿐더러 상장사 간의 금융 사기, 내부 감사 기능 부족 등이 만연한 상태"라면서 "위법 행위 추적이 어렵고 위반자 처벌 수위가 약할 때 회계 감독 기능은 약화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계법 개정안은 재무 보고를 위조한 경우 최대 200만 위안(약 3억7천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불법 소득이 20만 위안(약 3천780만원)을 넘는 회계 위조 당사자에겐 해당 불법 소득의 10배를 벌금으로 내도록 했다.

정부 차원의 통계 조작 행위에 대해서도 엄벌 방침이 정해졌다.

통계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통계기관, 부서장 등이 소속 직원, 통계 조사 대상자에게 허위 자료 제출을 요구, 암시,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불법 행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확정되지 않았다.

정확한 통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단체 또는 기업에 최대 50만위안(9천46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SCMP는 세계 제2위 경제 대국인 중국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면 통계 및 회계 분야의 신뢰 제고가 절실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번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1월 23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익명의 국가통계국 당국자 인터뷰를 통해 "통계 조작은 통계 영역 최대의 부패로, 통계 데이터의 품질에 심각한 영향을 주거나 심지어 거시 정책 결정을 방해한다"며 "당과 정부 공신력을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당국의 엄벌 방침을 보도한 바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중국 내 통계 및 회계 조작에 대한 의구심이 많은 게 사실이다.

국영과 민영 기업은 물론 각 기관·단체, 심지어 정부 조직에서도 조작 행위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31개 성·시·자치구 관리들이 중앙 정관계 진출을 노리거나 중앙으로부터 질책을 피하고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지방 부채를 숨기는가 하면 경제 실적을 부풀린다는 지적이 많다.

이 때문에 지난 1월 중국 국가통계국이 국제사회 예상을 뛰어넘어 2023년 경제성장률이 5.2%였다고 발표하자 서방 일각에선 '조작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통계적 방법론을 비롯한 제한된 투명성으로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미국의 민간연구소 로듐그룹은 "실제 성장률은 1.5%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 국가통계국 홈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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