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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인권 역사의 후퇴…재의 검토"(종합)
기사 작성일 : 2024-04-26 21:00:33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천막농성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1층 현관 앞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2024.4.26 [서울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유선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의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에 대해 학교·시민 인권 역사의 중요한 '후퇴'로 기록될 사안이라며 재의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6일 서울시의회가 본회의에서 폐지안을 의결한 직후 시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민의 삶을 바꾼 단독조례 가운데 대표적인 게 (학생)인권조례였는데 그러한 인권조례가 폐지됐다"라며 "서울학교와 서울시민 인권 역사의 중요한 후퇴"라고 지적했다.


서한문 읽는 조희연 교육감


윤동진 기자 = 조희연 교육감이 26일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마친 후 서한문을 읽고 있다. 2024.4.26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에도 입장문을 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을 '폭력적 행태'라고 비판하며 "학생인권조례의 바탕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세계 보편으로 작용해야 하는 '최소한의 규범'인데 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청 본청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부당함을 알리는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5시30분 시작해 72시간 동안 농성을 할 예정이다.

그는 "교육청 있는 본관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심정으로 3일 동안 (조례 폐지를 막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의도 표현하고, 많은 분을 만날 것"이라며 "그다음에는 폐지를 번복시키기 위한 '이동버스'(이동 집무실)를 운영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야당에서 추진 필요성이 언급되는 '학생인권법' 제정을 위해 각 정당 대표를 만나고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인권법 초안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재석 의원 60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상정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다.

폐지조례안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3월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시의회가 폐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다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제동이 걸렸지만, 서울시의회는 이후 특위에서 의원 발의 형태로 폐지를 재추진했다.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윤동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202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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