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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戰 때 박힌 파편과 평생동행 美노병에 뒤늦게 퍼플하트 훈장
기사 작성일 : 2024-04-29 10:00:57

퍼플하트 훈장 73년만에 받게 된 얼 마이어 씨


[AP 자료사진]

(워싱턴= 조준형 특파원 = 한국전쟁 중에 몸에 박힌 파편과 평생 '동행'해온 미군 노병이 부상한 지 무려 73년만에 '퍼플하트' 훈장을 받게 됐다.

28일(현지시간) 미국의 국방일보격인 성조지에 따르면 미 육군은 미네소타주 출신 한국전쟁 참전용사 얼 마이어(96) 씨에게 최근 퍼플하트 훈장 수여 대상자가 됐다고 통보했다.

퍼플하트 훈장은 미군으로 복무하다 사망하거나(추서) 다친 사람에게 미국 대통령이 수여하는 훈장이다.

1951년 6월 한국전쟁 전투 중에 포화 속에 진격하다 왼쪽 허벅지에 박격포 포탄의 파편을 맞은 마이어 씨는 부상 시점으로부터 약 73년만에 이 훈장을 받게 된 것이다.

1952년 명예 제대한 마이어 씨는 이미 지상전투 최일선에 참여한 군인에게 주는 전투보병휘장(Combat Infantryman Badge)과 2차대전 때 상선단 소속 군인들에게 수여된 의회 명예 황금 훈장(Congressional Gold Medal)을 받았지만 퍼플하트를 받기까지는 곡절이 있었다.

파편이 신경에 너무 가까이 박혀 있는 바람에 제거 수술을 받지 못해 평생을 파편과 '동행'해야 했지만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이 전쟁 때 당한 부상임을 입증하는 일이 간단치 않았던 것이다.

딸들의 권유를 받아 뒤늦게 퍼플하트 훈장을 신청했지만 전쟁통에 본인도 의료 기록을 챙길 생각을 못했고, 군에 남은 자료도 없었기에 육군은 '입증 서류 부족'을 이유로 지난해 4월 거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마이어 씨는 작년 9월 미 국방부와 육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의 변호사는 과거 유사한 경우에 퍼플하트를 수여한 사례가 있으며, 수훈 결정을 의무기록에만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마이어 씨의 소송 제기 사연이 AP통신 등의 보도로 알려진 가운데, 미네소타주의 연방 상원의원인 에이미 클로버샤 의원 등이 목소리를 내자 결국 법원이 육군에 재검토를 요청했고, 육군은 마이어 씨에 대한 퍼플하트 수여를 결정했다

마이어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73년이라니…오랜 시간이 흘렀네요"라면서 "나는 그들이 줄 것으로 생각을 못했습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클로버샤 의원은 "마이어 씨 사례는 전쟁의 포연과 기록의 부재, 시간 경과 등 때문에, 부상한 전역 장병이 훈장을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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