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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지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파주시, 행안부에 건의
기사 작성일 : 2024-04-30 07:00:35

(파주=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최근 법원읍·광탄·적성·파평면 등 인구 감소지역 주민의 공유재산 사용료 부담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파주시청


[ 자료사진]

이는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 일부 조항의 개정을 건의할 것을 제안했고, 파주시가 이를 수용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이다.

건의가 수용되면 민간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 내는 대부료와 사용료가 감면된다.

이에 앞서 파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법원읍에서 파주시 소유 건물을 임차해 운영하는 심 모 씨의 고충 민원을 조사했다.

심 씨는 도시 재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곳에서 마을 카페를 운영했으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는 공유재산법에 명시된 30∼50% 사용료 감면을 요청했으나 파주시는 법률상 불가하다는 이유로 난색을 보였다.

현행 공유재산법은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기부 재산으로 기부자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기부채납하려는 경우,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 허가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심씨의 사업장이 있는 법원읍은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방분권 균형 발전법, 도시재생법 등에서 규정하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하고, 공유재산법 제24조와 제34조(사용료, 대부료 감면 조항)에 '인구소멸지역 읍·면·동의 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 하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조항의 신설을 건의했다.

파주시도 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지난 16일 행정안전부에 공유재산법 개정을 요청했다.

행안부가 파주시의 의견을 수렴, 공유재산법이 개정되면 파주시 뿐 아니라 인구감소에 시달리는 전국 도농복합도시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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