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사회통제 강화' 中, 휴대전화 불심검문 규정까지 제정
기사 작성일 : 2024-05-08 18:01:02

베이징에서 휴대전화 보고 있는 중국인 남성


[자유아시아방송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홍제성 기자 = 중국이 국가안보 관련법 제정을 통해 사회 곳곳에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면서 인권 침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최근 몇 년 새 국가안전법을 비롯해 반(反)간첩법, 인터넷·데이터 안보, 식량 안보 관련법을 제정한 데 이어 올해는 국가기밀보호법까지 제정했다.

데이터보안법은 중국 내에서 수집하거나 생산한 데이터의 외국 반출을 차단하고, 위반 시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2021년 9월 제정돼 시행 중이다.

작년 7월에는 간첩의 정의와 범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반간첩법이 개정됐고 지난 3월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는 국가기밀 범위를 확장하고 규정 준수를 더 엄격히 한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돼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같은 법안은 광범위하고 모호한 규정으로 외국 기업의 중국 활동을 위축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옌스 에스켈룬드 주중유럽연합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영국 BBC 방송에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무엇이 실제로 '국가 기밀'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며 명확하게 정의하고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국가안보 교육일'인 지난달 15일에는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안보 우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대국민 캠페인도 벌였다.

여기에 오는 7월부터는 중국 공안이 개인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불시에 검사할 수 있는 규정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자유아시아방송(RFA) 7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지난달 26일 '국가안보기관의 행정집행절차 규정'과 '국가안보기관의 형사사건 처리 절차 규정'을 발표했다.

오는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행정집행 절차 규정에 따르면 국가 안전기관은 개인 및 조직의 전자기기와 장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시(市)급 이상 보안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긴급상황에는 구(區)급 이상 보안 책임자의 승인만 받으면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이 규정 적용에는 외국인도 예외가 아니어서 외국인 방문객들도 관광 중에 불심검문을 받게 될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RFA는 "이 법안에서 긴급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이를 두고 법학자 루천위안은 RFA에 "중국 공무원들이 일반인들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며 이는 언제든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미로 국가안보를 둘러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미 법안 시행 전부터 선전(深圳)과 상하이(上海)세관 등에서 입국하는 승객의 노트북이나 휴대전화에 대한 무작위 검사를 시작했다.

홍콩에 거주하는 장모씨는 선전에서 세관 통과 시 여성 직원 두 명이 한 여성 관광객의 휴대전화를 검사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고, 상하이에 거주하는 샤오모씨도 세관원이 공항에서 한 남자의 휴대전화를 검색하는 것을 봤다고 전했다.

중국 방첩기관인 국가안전부는 웨이보(微博·중국판 엑스)를 통해 안보 관련 영상과 자료들을 잇달아 올리며 안보 우려에 대한 경각심 고취에 앞장서고 있다.

사실상 13억 국민 전체를 향해 안보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감시하면서 수상한 사람을 보면 철저하게 신고하라고 요구하는 셈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범법 행위에 연루될 것을 우려하는 외국 기업들의 탈중국 현상도 확산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2월 말 보도를 통해 중국 내 비즈니스 환경이 점점 예측할 수 없게 되면서 업무 수행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외국 기업들이 중국 사무소를 축소하거나 폐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대적으로 환경이 나았던 홍콩 역시 최근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면서 외국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법은 반역이나 내란 등 범죄에 대해 최고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외부 세력과 공모한 범죄는 훨씬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외국기업들은 국가기밀과 연계된 이 법의 조항이 모호하다는 점에 특히 우려를 표시하면서 회사 차원의 비상 대응책을 마련하고 법률 컨설팅에 착수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일부 회사에서는 조직을 통폐합하고 임원들이 홍콩에서 철수하는 등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국제 인권 단체들은 최근 중국 당국이 '표현의 자유'를 문제 삼아 100명 이상의 작가를 투옥하고 반체제 인사의 가족들도 심각하게 탄압하는 등 중국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통제의 고삐도 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