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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 전기차·배터리 관세 대폭 인상에 "WTO 규칙 위반" 반발
기사 작성일 : 2024-05-14 19:00:56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 외교부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 정성조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연말 대선을 앞두고 중국산 전기차와 전기차용 배터리, 반도체, 태양 전지, 철강, 알루미늄 등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하자 중국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미국 발표가 전해지기 직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중국은 일관되게 WTO 규칙을 위반한 일방적 부가 관세에 반대해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이런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달러(약 24조6천510억원) 규모다.

미국은 ▲ 중국산 전기차 25%→100%(연내) ▲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7.5%→25%(연내) ▲ 리튬이온 비(非)전기차 배터리 7.5%→25%(2026년) ▲ 배터리 부품 7.5% → 25%(연내) 등 각각 관세를 올린다고 밝혔다.

또 핵심 광물 가운데 천연 흑연 및 영구 자석의 관세는 현재 0%에서 2026년에 25%로 올라간다. 이밖에 다른 핵심 광물은 올해 0%에서 25%로 크게 상향된 관세율이 적용된다.

미국은 아울러 연내 특정한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0∼7.5%에서 25%로 인상한다.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는 태양 전지 모듈의 조립 여부와 무관하게 25%에서 50%로 올해 일괄적으로 올린다.

미국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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