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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핵심원자재법 발효…2030년까지 대외의존 65% 미만 목표
기사 작성일 : 2024-05-24 00:00:59

EU 집행위


[로이터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 정빛나 특파원 = 리튬, 마그네슘 등 핵심 원자재의 제3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이하 CRMA)이 23일(현지시간) 발효됐다.

CRMA는 2030년까지 제3국산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잡고 이를 위해 역내 제조역량 강화, 공급선 다변화를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사실상 원자재의 중국산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공정별로 역내 채굴 비중은 10%, 가공·처리는 40%, 재활용은 15%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허가에 수년이 걸리기도 했던 EU 중심의 역내외 채굴 관련 신규 사업은 27개월 이내, 가공·재활용 관련 사업은 15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탄소중립 관련 산업에 필수적인 관리 대상 핵심 원자재는 총 34가지를 지정했으며 이 가운데 리튬을 포함한 17가지는 '전략원자재'로 분류해 공급망 위험 평가를 일정 주기마다 실시하도록 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에서 "이제 유럽은 국내 (제조) 역량을 늘리고 핵심 원자재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과 순환성을 강화하기 위한 틀을 갖추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법을 통해 EU는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단일 공급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CRMA 발효에 맞춰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수석 부집행위원장 주재로 '유럽 핵심원자재 이사회' 첫 회의도 개최됐다고 집행위는 전했다.

이 이사회는 CRMA 제정에 따라 행정부 격인 집행위와 EU 회원국 간 전략 프로젝트 선정과 법 이행 관련 사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신설된 고위급 협의체다.

CRMA가 EU 차원에서 달성하려는 목표치를 제시하는 수준이고 역외산 제품에 대해 별도의 차별적 조항을 구체적으로 담지 않다는 점에서 당장은 개별 기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발효와 함께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수립되면 기업의 행정적 부담이 늘어나거나 규제 성격의 제한 조처가 뒤따를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최근 'EU CRMA의 주요 내용 및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전기차용 배터리 및 부품 제조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급망 다변화와 영구자석 및 제품에 사용된 원자재에 대한 정보 수집·관리 등을 위한 장기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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