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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동자 임금, 의사 연봉의 14분의 1…처우 개선하라"
기사 작성일 : 2024-06-19 12:00:29

구호 외치는 보건의료노조


신현우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을 상대로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섭을 촉구하고 있다. 2024.6.19

권지현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회관 앞에서 의협에 휴진 중단과 단체 교섭을 요구하는 기자 회견을 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회견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의사들의 고액 연봉과 기득권 지키기 행태가 도마에 올라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대 증원을 반대하며 진료 거부, 휴진에 나선 의대 교수와 개원의 등을 향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진료 거부와 집단 휴진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연봉의 14배인 의사 연봉 격차를 줄여 적정 임금을 보장하자"고 주장했다.

정부의 '의사 인력 임금 추이'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 인력 9만2천570명의 평균 연봉은 3억100만원에 달한다.

노조는 "'의사 기득권 챙기기' 의료개혁이 아니라면 타 직역의 노동 조건도 보장해야 한다"며 "수가 조정과 의료 인프라 구축, 의료체계 재정비 등과 함께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적정 처우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 수준이고, 의사 연봉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연봉 2천473만원의 13.9배나 된다"며 "노조가 요구하는 기본임금 3천200만원 수준으로 의원이 고용하는 노동자 임금을 충분히 올려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 결혼식에 연차를 사용한 조합원도 있다"며 의협에 중소 병의원 노동자들의 적정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의협뿐 아니라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에 기본임금·휴가 보장안 등이 담긴 노동기본권 교섭 요구안을 제시하고 교섭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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