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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자 희화화 캐리커처' 작가, 1인당 100만원씩 배상"
기사 작성일 : 2024-06-19 13:00:31

서울중앙지법


[촬영 이성민, 장지현]

한주홍 기자 = 기자들을 희화화한 캐리커처를 그리고 전시한 작가와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서울민예총)이 기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9일 기자 22명이 작가 A씨와 서울민예총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기자들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 중 30만원에 대해선 서울민예총이 A씨와 공동부담하라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자신의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한 캐리커처 관련 글을 삭제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해당 기자들은 지난 2022년 A씨가 진보진영 정치인을 비판하는 기자들을 희화화하는 캐리커처를 전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자 1인당 1천만원씩, 총 2억2천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입맛에 맞지 않는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골라 우스꽝스럽게 그려내 자신들의 감정을 배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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