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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교권' 조례안 마찰로 경기도의회 상임위 파행 지속
기사 작성일 : 2024-06-19 18:00:38

(수원= 최찬흥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합해 만든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의 상정 문제로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의사일정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 자료사진]

19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 교육청을 소관하는 교육기획위원회는 이날 16개 조례안을 심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상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견을 보이며 아예 회의를 열지 못했다.

민주당은 조례안이 교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 정도의 완성도를 갖추지 못해 상정을 보류하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안건 상정과 회의 개의 권한을 갖는 교육기획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의 황진희 의원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조례안 상정을 약속한 민주당이 당론을 이유로 뒤늦게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하며 이날 의사일정을 보이콧했다.

교육기획위원회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7명으로 구성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할 경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부족으로 안건 의결이 불가능하다.

교육기획위원회 관계자는 "양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오늘 조례안 심의가 불발됐다"며 "이달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27일까지 시간이 있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상정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기획위원회는 조례안 외에 예산결산안과 추경예산안 심의는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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