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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저출생대응법 당론 발의…정부 발표 발맞춰 입법 지원
기사 작성일 : 2024-06-20 12:00:01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정재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


[김정재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정부의 저출생 대책 발표에 발맞춰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남성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등을 골자로 한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데 따라 여당이 입법 지원에 나선 것이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정재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은 ▲ 고용보험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근로기준법 ▲ 아이돌봄 지원법 등 4개 법안의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했다.

고용보험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하고 분할사용 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임신한 여성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 내용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과 같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정부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돌봄 인력의 국가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4개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정재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과 육아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국가와 사회 전체가 책임진다'는 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필수 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당론 발의했다.

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필수 의료·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인프라 육성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이 잇따라 당론으로 민생 법안을 발의했지만, 원 구성을 두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면서 해당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해야 하지만,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해 상임위 참여를 '보이콧'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대책을 두고도 "대부분 과거에 내놓은 대책들을 재탕·삼탕한 것일 뿐"이라며 평가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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