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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훈, '정종범 메모' 작성 회의 전후 참석자들과 수차례 통화
기사 작성일 : 2024-06-20 22:00:29

법사위, 여당 불참속에 소위 열어 채상병특검법 심사


김주형 기자 =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는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국민의힘 위원들과 법무부 차관의 불참 속에 진행되고 있다. 2024.6.17

김다혜 기자 =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와 관련해 이른바 '정종범 메모'가 작성된 회의 전후로 여러 차례 국방부 관계자들과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중앙군사법원에 제출된 통화기록에 따르면 임 당시 비서관은 지난해 7월 31일 오후 12시 46분(21초), 오후 1시 24분(3분 43초), 오후 2시 7분(3분 6초), 오후 2시 29분(1분 14초), 오후 2시 42분(1분 32초), 오후 3시 50분(32초) 6차례에 걸쳐 박진희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통화했다.

오후 2시 56분에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11분 18초간 통화했다.

임 비서관은 오후 4시 52분에는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에게, 오후 5시에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오후 6시 57분에는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에게 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사건의 이첩 보류를 지시한 뒤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25분께까지 현안 토의를 열어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는 이 전 장관과 박 전 보좌관, 전 대변인, 유재은 법무관리관, 허태근 당시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불려갔던 정종범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은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 '법적 검토 결과 사람에 대해서 조치 혐의는 안 됨(없는 권한 행사). 우리가 송치하는 모습이 보임' 등 10개 지시 사항을 자필로 메모했다.

이 전 장관은 이첩 보류를 지시하기 직전인 이날 오전 11시 54분 '02-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일반전화를 받기도 했다.

이런 정황들을 두고 대통령실의 요구에 따라 이 전 장관이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임 전 비서관도 회의를 전후로 국방부 관계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다만 정 전 부사령관은 애초 자신의 메모 내용이 이 전 장관의 말을 적은 것이라고 진술했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유 관리관의 의견을 혼동한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런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대통령실이 채상병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최근 유 관리관에 대한 재소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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