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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5개 접경지 군지역 24% 민통선…출입 규제 해소 논의(종합)
기사 작성일 : 2024-06-20 22:01:09

(춘천= 이상학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도)와 한기호 국회의원(춘천·철원·양구·화천 을)이 20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민간인통제선 관련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강원도, 한기호 국회의원 공동 토론회


[강원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민통선 출입 절차와 현행 조정 방식의 개선방안과 함께 민통선 인근 주민과 상생·화합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도입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현재 민통선이 군사분계선의 이남 10㎞ 범위 이내로 민간인의 출입, 주택 신축, 수산동식물 포획 및 채취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는 '민통선,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김진태 강원지사와 한 의원을 비롯해 교수 등 각계 전문가, 군부대, 접경지역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의견이 오갔다.

현재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도내 5개 군(郡)지역에 약 1천90㎢에 걸쳐 민통선이 있으며 이는 행정구역(4천650㎢)의 24%에 달하는 수준이다.


강원도, 한기호 국회의원 공동 토론회서 김진태 지사 인사말


[강원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강원도는 강원특별법 제2차 개정을 통해 민통선 조정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변경과 해제 건의 규정을 마련하는 등 군사규제 개선에 힘을 기울여 왔다.

또 민통선 출입 절차 간소화를 위해 초소 이전과 CCTV 및 경계 철조망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토론회를 마련한 한기호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모인 소중한 의견을 정책에 잘 반영하겠다"며 "민·군 상생을 위한 민통선의 합리적인 조정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접경지역 군지역의 절반 이상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고 특히 철원군은 행정구역의 95%가 지정돼 있다"며 "앞으로 도지사와 해당 시장·군수가 직접 (규제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추가로 어떠한 군사 규제 개선방안을 담을지를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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