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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신협 강도 후 베트남 도주 40대, 항소심서도 징역 5년
기사 작성일 : 2024-06-21 11:00:33

국내 송환된 대전 신협 강도 피의자


[ 자료사진]

(대전= 이주형 기자 = 대전 한 신협에서 강도 범행을 저지른 뒤 베트남으로 달아났다가 붙잡혀 국내 송환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강도와 상습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48)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서구 관저동 한 신협에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 3천900만원을 빼앗은 뒤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훔친 오토바이와 택시 등 여러 이동 수단을 바꿔 가며 폐쇄회로(CC)TV가 없는 길만 찾아 도주로를 확보하고, 옷을 여러 차례 갈아입고 장갑을 껴 지문을 남기지 않는 등 경찰 수사망을 피해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 사건 발생 23일 만에 베트남 다낭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검거 당시 한화 200만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갖고 있었으며 훔친 돈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2021년 3월께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다 파산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수억원의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청원경찰이 근무하지 않는 신협 지점을 노려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장기간 여러 차례 도박하고, 금융기관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뒤 해외로 도피하기까지 했다"며 "강탈 금액을 전부 배상했고,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에도 도박에 손을 댔고 결국 베트남 카지노에서 붙잡힌 점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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