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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재판 위증' 인정한 증인 "알리바이 판 짜여있다 느껴"
기사 작성일 : 2024-06-24 19:00:32

'김용 재판 위증교사' 전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 2명 영장심사


최재구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와 서모씨가 1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5

이대희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위증을 인정한 증인이 "요청을 받고 압박감이나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에 그러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전직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44)씨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45)씨와 서모(44)씨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이씨는 "초창기에는 구속된 두 사람을 보호하려는 방법을 나름대로 세워 거짓말을 했던 것 같다"며 "여러 팩트가 나오는 상황에서 (자백은)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위증을 승낙하지도 않았던 시점에 '김용 대책팀'이 자신을 증인으로 세우기로 결정했다는 자료를 검찰 조사 과정에서 봤다며 "알리바이를 짜맞추기 위한 판이 짜여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배신감이나 섭섭함이 들기도 했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위증교사 혐의를 받게 되자 김씨 측 변호사와 통화 후 "알아서 하라"는 말을 듣고서는 휴대전화를 폐기했다고도 진술했다. 해당 변호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불법자금 수수 시점과 관련해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위증했다고 시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캠프 출신인 박씨와 서씨는 이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다만 이들은 이날 보석심문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와 서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이씨의 진술뿐"이라며 "통화내역이나 시간 등으로 볼 때 물리적으로 교사가 불가능하고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직접 진술에서 서씨는 "사춘기 아이가 큰 충격을 받았고 제가 공황장애가 너무 심해 구치소에서 더는 버틸 수 없다"며 눈물로 보석을 요청했다. 서씨는 휴정 중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져 의료진의 처치를 받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수사에 대비해 텔레그램 메시지를 선택적으로 삭제하고 수사 상황까지 공유하며 대비했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인 내달 말까지는 보석 허가 여부 결정을 하겠다"고 했다.


질문 답하는 김용


(의왕= 이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일 오후 보석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 부원장은 법정구속된 지 160일 만인 이날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20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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