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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캠프 카일 개발'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 무죄
기사 작성일 : 2024-06-25 12:00:34

(의정부= 최재훈 기자 = 의정부시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시청 간부 공무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 12단독(홍수진 판사)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시청 A 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 전 과장에 대해서는 A 국장과 마찬가지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로 공문서를 일부 행사한 점을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 [촬영 임병식]

A 국장과 B 전 과장은 2019년 미군기지 캠프 카일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함께 일하며 국방부 동의 관련 공문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국장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 B 전 과장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당시 국방부에서 근무 중이던 당사자들의 인식과 증거로 제출된 문서 등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해 문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B 전 과장이 사업 관련 문서의 일부 문구를 수정해 수용 통보서로 행사한 점은 허위라고 인식하고 결제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사건은 의정부시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카일 개발 추진 과정에서 시작됐다.

의정부시는 캠프 카일 13만㎡에 법원·검찰청 유치를 추진하다가 무산되자 2019년 공동주택을 비롯해 창업지원센터, 편의시설, 복합 공공시설 등을 민관 공동개발방식으로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의 동의 여부가 문제가 됐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선정된 민간 업체는 99%를 보유한 국방부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2022년 의정부시가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이 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 담당 공무원에 대한 해임과 정직 등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 지적은 검찰 조사로 이어졌고, 결국 기소와 재판으로 가게 됐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줄곧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에는 도시개발법이 아닌 미군 공여지특별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일반 개발사업이었다면 국방부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 사업은 상위법인 미군공여지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 과정에서 협의한 국방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 피고인들의 주장이었고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미군 공여지법은 특별법으로 도시개발법보다 상위법이며, 미군 공여지법 제3조에는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한다는 관계 조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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