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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낚으면 경품"…불법 도박 낚시터 운영한 업주 구속 송치
기사 작성일 : 2024-06-25 13:00:32

김천시 불법 도박 낚시터


[김천경찰서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김천= 윤관식 기자 = 일명 '대물 낚기' 불법 도박 낚시터를 운영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과 손님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물 낚기는 돈을 걸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고기를 잡는 손님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불법 도박 낚시터다.

경북 김천경찰서는 도박개장죄 등 혐의로 40대 업주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 외에도 낚시터 관계자 3명과 손님 36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김천시에서 올해 1~5월 낚시터를 운영하며 여러 번 손님으로부터 돈을 걸도록 하고 경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1천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범죄 수익금이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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